개인채무조정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 해결하기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 채무 조정제도는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대상은 누구일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