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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월 1일 기준 만 24세)이어야 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을 합니다. 지급일정 -1분기는 마감되었으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개시는 7월 20일입니다. -다만, 성남시는 2분기 지급 개시일이 10월 이.. 더보기
월세 부담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하세요 대출 대상 대출대상 1부터 8번까지 충족해야 주거안정월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불가하므로 아래 대출은 받은자는 대출이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