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장료 없는 국립 공원. 휴일 산책과 등산하기 좋은 국립 공원 국립공원 탐방객과 사찰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탐방로를 이용할 때 내야 했던 사실상의 입장료도 사라지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5개 국립공원 내 23개 사찰 중 21개 사찰에서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 감면제를 시행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곳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1000원에서 최대 6000원을 징수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탐방로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았다. 하지만, 감면제 시행으로 인해 탐방객들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 있는 유명 탐방로를 걷기 위해 사실상의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