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부담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하세요 대출 대상 대출대상 1부터 8번까지 충족해야 주거안정월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불가하므로 아래 대출은 받은자는 대출이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