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면허,신호위반 킥보드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차를 타기에는 가깝고 걷기에는 먼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기에 최고의 이동 수단이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타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개인이동장치)을 도로에서 타다가 신호위반 등의 사고로 다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등을 도로에서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되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