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치매 관리법 제12조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독거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를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치매노인(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연계하고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후견인의 활동도 관리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관련근거:치매관리법 제12조3,민법등
#지원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치매공공수견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자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지원가능
#피후견인(치매노인) 발굴
시청이나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치매노인 중 가족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웃 중 홀로 사는 치매노인을 알게 된 경우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2인 월 30만 원, 3인 월 40만 원)
#누가 치매공공후견인을 할 수 있나요?
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치매공공후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활동 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매공공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관공서 방문, 은행 업무 등을 해야 하므로 평일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치매공공후견인 선발부터 활동시작까지!
① 후견인 후보자 모집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② 양성교육 이수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는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합니다.
③ 위촉장 수여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를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위촉합니다.
④ 후견인 후보자 추천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이 발생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후견인 후보자를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추천합니다.
⑤ 후견인 선정
해당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연결합니다.
⑥ 후견심판 결정
지방자치단체장(해당 치매안심센터)은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 가정법원은 심리를 통해 후견 결정을 합니다.
⑦ 후견인 활동
치매공공후견인은 심판청구 확정 후 3년 동안 치매노인(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활동, 후견감독인(해당 치매안심센터)의 감독을
받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치매노인(피후견인)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할 후견인을 결정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에서 허가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②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예) 의료서비스: 진료, 검사 등 가능
※ 침습적 의료행위: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③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예)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 지원 등 일상생활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예) 생활용품 구입, 수급비 관리 등 은행 관련 업무
⑤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지원
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⑥ 후견감독인에게 정기보고서 제출
※ 기타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오늘은 치매공공후견인의 정의와 지원대상과 치매공공후견인을 선발하는 과정부터 하는 일까지 요목조목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치매공공후견인.
하지만 알아두면 정말 쓸모 있는!!
알찬 정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홀로 계신 치매 어르신을 위한 권리를 지켜 드리는
치매공공후견인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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