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유형 ① 신규 ·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① 단독 • 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 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부여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Q & A
Q. 00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00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00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00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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