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과 최우선 변제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6. 보증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