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est 생활정보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과 최우선 변제금

반응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2.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출처-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1. 거주 중인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가 피해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임대인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골고루 나눠서, 

경매 때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조세채권 안분' 내용도 담겼다.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1~2%대 금리를 
제공하고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4%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만 원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해 준다.


2. 우선 매수권 포기 할 경우 전세 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


피해자가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3. 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이 확대


최대 4억5000만이였던 전세보증금 상환을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연립. 다세대 전세계약 중 

보증금 5억 이하가 98.4%인것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전세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4.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억 1000만 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고지·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5. 경락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자금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해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을 늘렸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 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6.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