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est 생활정보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기

반응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월 1일 기준 만 24세)이어야 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을 합니다.


지급일정

-1분기는 마감되었으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개시는 7월 20일입니다.

 

-다만, 성남시는 2분기 지급 개시일이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접수기간 중(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6.1. 9시 ~ 6.30.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