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치매 공공후견이란? 2018년 9월부터 치매 관리법 제12조 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독거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를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치매노인(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연계하고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후견인의 활동도 관리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관련근거:치매관리법 제12조3,민법등 #지원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치매공공수견사업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