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 없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 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 삼아 최대한 간편하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 글을 순서대로만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곧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혔다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합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역시 상세요건은 항목별로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서류제출을 위한 준비
※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세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두가지 서류 모두 조회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조회방법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고용보험사이트(이직확인서 조회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조회방법>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3)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직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자신의 실업상태, 이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다던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바로 접속을 하는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실업상태인 것을 가장 우선으로 증명을 해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실업상태인 것을 증명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워크넷에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에 구직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다음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과정으로 수료 후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마쳤으면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시간절약에 좋지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방문하신 고용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통지해 줍니다.
5) 실업인정 신청(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근로내역, 취업내역, 구직활동내역 등을 작성하면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시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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