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에 대해 연 2%의 이자(세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는 주택청약저당보험 가입 우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
주택청약통장에는 청약통장(1종, 2종)과 청약저축(가입금액 1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1)주택청약통장(1종):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납입액의 100%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청약통장(2종): 납입액에 따라 납입금액의 50% 또는 20%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납입 금액이 적은 경우 2종 통장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청약저축(가입금액 10만 원 이상): 납입액의 100%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에 대해 연 2%의 이자(세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소득, 주택 구입 계획, 납입액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자
-무주택세대주(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자
-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간 소득이 700만 원 이하인 자(2023년 기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만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청약통장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인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순위
1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자격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청약순위와 청약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약순위는 청약자격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월납입금, 무주택기간, 세대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해지시 유의사항
해지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한 통장은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지한 통장은 재가입 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해지한 통장은 주택청약저당보험 가입 우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자신의 주택 구입 계획과 청약자격순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24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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