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장애 아동 수당 신청 대상자 및 신청 자격 조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1) 장애인 연금-성인 중증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준액:단독-122만 원. 부부-195.2만 원)
*급여 종류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64세 이하)/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부가 급여(만18세 이상)/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존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급여액
합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부가급여 | |
구분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2) 장애수당-성인 경증 장애인이시면 장애 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자-장애인 연금법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
*신청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60,000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30,000
3) 장애아동수당-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 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자-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분
*신청자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의료급여,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 222,000 | 170,000 | 90,000 |
경증 | 110,000 | 110,000 | 30,000 |
4) 장애인 자립자금-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
*신청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조건-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 원 이내/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일 때
담보 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금리 최고 연 2.0%,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 목적-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신청장소: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이 있으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장애인 연금=소득, 재산을 조사합니다
장애(아동) 수당=장애등급 재심사를 합니다.
-결과 통보 및 지급:지급 대상자의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최대 60일이 소요됨)
매월 20일 지급됩니다.(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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