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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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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교통사고, 

 

내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지원 자격


1)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2)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3)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지원 대상


1) 중증 후유 장애인(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1급~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2)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잃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3)피부양 노부모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수급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종류와 금액

1)재활 보조금-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2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활치료, 의지기구 구입, 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피부양 노부모에게 월 22만 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자동차 사고 피해가정 유자녀(18세 미만), 고교 재학일 경우(만 20세)에게 월 25만 원씩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최초 대출일 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 2년마다 생활 형편을 심사한 후에 연장합니다.

 

 

 

 

 


4) 장학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은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분기 25만 원, 중학생-분기 35 먼 원, 고등학생-분기 45만 원


5) 정서적 지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스트레스등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가족들 의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방문 케어 서비스-전국의 희망 봉사단이 지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외출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