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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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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입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지 원합니다.
 

1)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2)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1)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