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월 1일 기준 만 24세)이어야 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을 합니다. 지급일정 -1분기는 마감되었으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분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개시는 7월 20일입니다. -다만, 성남시는 2분기 지급 개시일이 10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