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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 왜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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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함께 최근 큰 이슈가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어 만든 법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등 의료인의 자격이나 업무는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간호 인력을 독립된 직역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 조건과 처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간호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간호 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기도 하지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만든 법안인데요
간호사들을 위해 꼭 필요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사실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항상 분주해 보입니다.간단한 질문조차도 망설여질만큼 바빠 보이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간호사가 몇명 있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을 보면 늘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만큼 돌봐야 할 환자수는 많은데 일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현실적인 간호사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간호법 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왜 통과 되지 못한 걸까?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업무 영역 분쟁, 

환자 안전 우려, 의료계 파업 등을 야기시킨다며 
문제점이 많은 법안이라고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도 

독자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1) 업무침탈 확대 가능성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면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등
영역을 명확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현재도 간호사들이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많은 업무를 침탈하고 있은 상황인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 전문화 분절화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하나의 의료법 하에서 연계 및 통합의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간호법은 전문화의 필요성을 분절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모든 단계의 모든 관련자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데이터 관리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의료서비스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의료 사고 위험성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등 13개의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간호로 인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사 없는 진료 행위로 이어져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인 면허소지자들의 업무범위를 훼손하고,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4) 간호조무사 일자리 빼앗는 차별 
간호사와 가장 비슷하고,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입니다. 
‘의사의 처방’이라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는데 현행 의료법대로 
‘의사의 지도 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우려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 왔고,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등 단체 행동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단체 행동 정도에 따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는데요.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의료계는 간호법의 완전 폐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들이 지휘를 이용해 간호사의 업무확대를 막고 있다는
프레임이 씌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강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간호사, 의사, 환자,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고
간호사와 의사 간의 업무 영역 조정을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재논의가 되어야 통과되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좋은 법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