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대출대상 1부터 8번까지 충족해야 주거안정월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이여야 합니다.
4. 중복대출 불가하므로 아래 대출은 받은자는 대출이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8. 우대형과 일반형에 따라 다릅니다.
우대형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사람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1)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3)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가 가적용 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안됩니다.
'best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순환 경제 시대를 이끌어 간다. (1) | 2023.05.19 |
---|---|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 왜 반대하는가? (0) | 2023.05.19 |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 지원 센터 (0) | 2023.05.18 |
유통기한 지난 약,먹어야 할까?버려야 할까? (0) | 2023.05.16 |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지원 대상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