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종류들은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이렇게 8 가지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세금을 개별 기관에서 따로 조회 및 신청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작년 기준 49만 건, 약 404억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안내를 받고도 수령하지 않아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상이 된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국세환급금을 몰랐고, 이제 정보를 접했다면 5년 차까지는 내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한다.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한다. 국세 미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나 모바일 손텍스,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된다.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된다. 이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 방문 전에 세무서에 전화해 상담부터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2. 지방세 환급금
국세 환급금도 있지만 여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지방세 환급금이다. 지방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민원 24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군구청에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다.
3. 건강 보험에도 환급금
건강 보험에도 환급금이 있다. 보통 많이 내었거나 잘못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봉급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얼마를 냈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다. 특히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내가 납부한 병원비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기준보다 많이 납부했다고 판단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했을 때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많이 받은 병원이 있을 때는 환자에게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이다. 대부분 평균 135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하라고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3년 이후부터는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공단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이라면 대부분 우편물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시면 된다.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5. 통신 요금이나 유료 방송도 환급금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실제 돌려받은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통신비 환급금은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요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다. 선납하고 남아 있는 정산금,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해지할 때 요금을 이중 납부했거나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라들이 대상이 된다.
휴대전화 통신비 미환급금 그리고 방송·통신 환급금까지 조회하려면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이용한 통신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 외에도 법원에 송사가 있었다면 보관금 그리고 송달료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료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미환급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세금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미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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