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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차에 건강 보험료 부과하는 유일한 나라,건강 보험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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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되고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야 한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고 보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한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90일까지 
가능하고 회사에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요청을 하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산정기준 및 건강보험료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소득월액 두 가지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적용되는데, 보수월액은 월급을 의미하고 소득월액은 이자, 사업, 배당, 연금, 임대 등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수월액 = 보수액 x 6.99%
소득월액 =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연간보수 외 소득 - 2천만 원
이후 12로 나눈 금액에 x6.99%로 산출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재산, 소득, 보유한 자동차를 점수화한 뒤 208.4원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건강보험료계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조치로 퇴직 후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던 은퇴자 세대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다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형편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건보료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가 이원화된 현실이 변하지 않고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소득 55.75%, 재산 43.7%, 자동차 0.38%의 비중이니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4.25%인 것이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인데, 일본의 재산 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도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