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est 생활정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App) v2.0

반응형

5월 3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1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app)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는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168만 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1천252만 호로 7배 이상 늘렸다.

 

(안심전세APP  v1.0과v 2.0비교)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이 조사·산정한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안심전세앱에 공개하기로 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보증 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함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볼 수 있다.

올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논의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안심전세앱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달라"라고 말했다.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APT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수도권 시범 오픈 후 '23년 하반기 광역시까지 확대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집주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전세보증 사고 이력, 전세보증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대상 악성임대인 해당 여부 조회 가능
*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임대보증 가입 정보 제공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관리대장(무료)

 

( https://onestop.khug.or.kr/appDownLink.html)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 무료 1: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 보증료 계산기 등 전세보증 가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