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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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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합니다.


(본인저축액 10만 원+경기도 지원금 14.2만 원) X 2년 = 약 580만 원


적립금 용도는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등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선정 후에 근로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등 약정이 중도 해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2023.5.19~ 6.5일까지이니 서두르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근로확인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교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지원 할 수 없는 대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