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est 생활정보

2023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2차 모집 신청하기

반응형

2023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2차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하고요.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2022.05.31. 이전부터 거주)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업.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취업. 창업 성공금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업.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

 

 

제출서류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고 구직활동계획서 평가합니다.

 

-가점사항으로는 육아기 자녀(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등이 있습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중입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