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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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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해 왔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개편되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을 축소하고 납입금 비유를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개편하였다.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근속 시 1,800만 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 청년 :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 원 적립(1년 차 월 14만 원 x 12개월, 2~3년 차 월 18만 원 x 24개월)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 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신청자격

1.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니여야 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

2. 기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절차

1.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 가능하다.
- 공제가입 및 신청 : 기업 및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 시까지)
-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 https://www.sbcplan.or.kr/payment/prdc.do?mCode=C100000000 

2.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하다.
- 지역본부
-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 청약 신청 시 작성 및 제출
- 가입심사 및 승인
-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 시까지)
- 온라인서비스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제출서류

1. 청년 근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2.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필요시)





참여제한 대상 

1. 청년(가입제외 대상)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 미경과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기업(가입 제한 대상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