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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신호위반 킥보드 사고는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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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차를 타기에는 가깝고 걷기에는 먼 애매한 거리를 이동하기에

최고의 이동 수단이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타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개인이동장치)을 도로에서 타다가 신호위반 등의 사고로 다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와 킥보드 등을 도로에서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되고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해 5월 제주시에서 인라인을 타던 50대 P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p 씨는 약 6백만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이익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다.

p 씨에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은 6백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공단 측은 킥보드, 인라인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아직 부족해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이 도로에서 킥보드, 인라인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하는 등 관련한 이의신청건을 지속적으로 기각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

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킥보드, 인라인등을 안전하게 타기 위한 기본 행동수칙이다.

1. 안전모를 착용하기-킥보드를 타는 동안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인도를 주행하지 말 것-킥보드는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도로에서 주행해야 한다.

3. 속도  지키기-킥보드는 최대 속도가 20마일 이상일 수 있으니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지 말 것

4. 음주 운전하지 않기-자동차와 똑같으니 음주 운전은 절대 안 된다.

5. 전조등 사용하기-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킥보드, 인라인등은 재미있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하게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적인 행동 수칙을 지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