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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을 방법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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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구성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이다. 
한마디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주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실제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규정돼 있는 법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법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밖에 없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도입됐지만, 근로기준법이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다. 
근로자의 노동을 양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계산 편의를 이유로 연봉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의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포함하는 관행이 형성됐다. 
이것이 점차 여러 판례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포괄임금제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포괄임금제의 대상은?
야간 경비직 같은 야간 근로자들,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아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이 이러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근무하며 출근과 퇴근의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모든 사무직이 포괄임금제의 대상으로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와는 다르게, 성과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이기에 부르는 게 값이다.

 

 

 

 




포괄임금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 
가령 신문사에서 일하는 칼럼작가, 언론계에서 일하는 전문패널, IT계에서 일하는 디자인 작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유지보수기사, 경영계에서 일하는 TF 구성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오래 일한 다고 해서 노동효용성이 좋아지는 직업이 아니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급제를 기피하고 포괄임금제를 선호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조업 노동자. 
제조업에서 노동자 불만이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4시간, 6시간 등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정상근무보다 적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생계문제가 곧바로 걸리기 때문에 월급 일정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형태를 최소한 일정기간만큼은 포괄임금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고위 경영진. 
연봉 1억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인 것은 이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000만 원을 받았다. 
출근일 수와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자문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정확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초과수당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2020년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사업체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도는 어떻게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까?
포괄임금제도는 회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무직이나 생산직, 연구개발직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무직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연구개발직의 경우, 성과주의라고 표방하지만 제조업의 특성상 다른 부서에 비해 정량적 성과 판단이 어려워 성과급조차 뒷전으로 밀린다.
야근이 많은 연구개발직군이나 IT업계의 게임개발직군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인터뷰가 여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포괄임금제가 야근을 당연시 여기는 기업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자 일각에서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며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8월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5월 31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관계자와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포괄 임금은 10인 이상 사업체의 37.7%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업장에 확산돼 있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나 공짜 야근에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하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6월 중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전문가 논의·설문조사·노사 의견 수렴을 토대로 8월 중 최종 입법안을 마련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입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으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포괄임금제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뿌리 뽑히길 기대해 본다.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