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 일정 정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 다음 달 요금 부과분부터 본격 도입 된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 또는 개별 아파트 세대(주택용 적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자에게 전기세를 절약함에 따라서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는 시스템이다.
한국전력공사는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종전 반기 단위로 현금 또는 기부 형태로 보상하는 방식은 피드백이 느려 소비절약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매달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캐시백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에 비해 사용량을 최소 10% 이상 절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란?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따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어떻게 참여?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기존 온라인 신청 외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실거주 중인 사용자(주민등록표 상 구성원) 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 7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7월 중 한전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단계에서 주민등록 주소 확인은 어떻게?
온라인에서 신청 시, 휴대폰을 이용한 PASS, 문자(SMS) 인증 후 사이트에 가입 후,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 주소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마이데이터란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인 국민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삼자에게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절감률 30% 한도는 왜 적용하는 걸까?
가정에서의 절감가능한 전력사용량 수준을 고려하였고, 장기출장·여행 등에 따라 절감률이 비상적으로 높은 경우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절감률 30%를 상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 평균절감률이 3%이고, 절감률 40%, 절감량 400 kWh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120 kWh를 기준으로 기본 캐시백과 차등 캐시백을 산정한다.
산정 시 직전 2년 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최근 전기사용 실적을 반영하고, 적정 수준의 과거 실적 비교를 위해 전 2개년 사용량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타 기관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등 유사한 제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월 신청을 해야 하나?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참여상태가 유지되어 재차 참여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단, 이사고객은 기존 전기사용장소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참여신청을 취소하고,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언제 어떻게 지급?
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기존에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된다.
아파트 개별세대는 어떻게 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제출한 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를 기준으로 캐시백을 산정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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